"주한미군 기름 유출 정부가 18억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법원이 2001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를 오염시킨 등유가 주한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사실을 인정, 국가에 18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1일 서울시가 "미군 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돼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군의 책임을 국가가 배상하는 이유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주한미군의 시설 하자에 따른 손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토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사평역에서 검출된 등유의 종류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것이고,지하수가 미군 부대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 점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유류 저장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돼 토지를 오염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녹사평역 부지의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 용역비와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지출한 18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