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부금 한도 낮추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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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소위는 19일 개인 기부금 상한을 연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고, 3억원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한도도 1억5천만~2억원 선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선거법 소위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자와 금융기관에 ▶통장원부 사본▶계좌이체 상대방 인적사항▶수표 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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