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헌금강요 혐의 기도원 1곳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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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H기도원을 내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26일 관련자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도원의 불법 의료행위및 헌금강요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도원이 국내외에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신도의몸에 난 상처를「안수기도」하거나 환부를 도려내는「성령수술」을 한것이 의료법에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안수기도등을 통해 전염병에 감염됐다는 일부 이탈신도들의 진정에 따라 이 기도원에 대한 내사를 벌여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기도원측의 증권예탁자금을 추적해왔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기도원이 말기 암환자및 불치병 환자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등「호스피스」기능을 수행해왔고 현재 1만여명의 신도.환자를 수용중인 점등을 고려해 먼저 참고인조사를 한뒤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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