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법인세 5500억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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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상장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삼성.교보생명에 각각 3천억원과 2천5백억원의 법인세가 19일 부과됐다.

삼성.교보생명과 LG칼텍스 등 15개 기업은 198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뒤 상장 때까지 재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받아 왔으나 지난해 생보 상장안 마련이 무산돼 법인세를 물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법인세 2천5백억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다른 회사들도 설 이전에 과세 통지서를 받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교보생명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한 뒤 곧바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법적 대응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89~90년 당시 상장을 전제로 2백60개 업체가 과세 유예를 받았으나 삼성.교보생명 등 15개사만 상장하지 않았다"며 "14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과세 유예기간을 연장해준 만큼 과세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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