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타결 임박/여야 6인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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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합선거법안과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져 정치관계법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한 여야 6인 협상대표는 26일 그동안 끌어오던 협상을 통합선거법상의 재정신청 조항만 남겨놓고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협상대표들은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각각 당지도부에 보고한뒤 조문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합의를 못본 재정신청 조항의 경우 민자당에서 민주당측 최종안을 지도부에 보고,결심을 구할 방침이다.
여야 협상대표는 선거법중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정당투표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선거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을 유지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연설회는 유지하되 회수를 1∼2회 정도로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지방자치법중 쟁점이 돼왔던 부단체장 임명절차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실질적인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기존 시·군 분리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지역이 있는 군의 경우 도농통합형태의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여야 대표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을 때 상급기관 장은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하거나 행정·재정상의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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