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88명/재임용대상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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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교조 탈퇴후 복직신청을 냈던 해직교사 1천4백19명중 88명이 3월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전교조 해직교사 임용추진 상황에 따르면 ▲면접불응 34명 ▲전교조 활동중 17명 ▲연수 불응 17명 ▲전교조 계속활동 의사표시 14명 ▲법적 결격사유 4명 등 88명이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현재 전북지역 27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1천2백74명은 임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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