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보험료 석 달 안 내면 보험적용 못 받아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23호 14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사전 통지를 받게 된다. 급여제한이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통보를 받은 후에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일부만 냈다면 일정 기간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비 환수예고 통지서를 받게 된다.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부분, 즉 건보재정 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공지다. 이런 통지를 받았더라도 체납 보험료를 납기일 내에 내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런데 환수예고 통지를 받고도 밀린 돈을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본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급여제한 사전 통지를 우편으로 받고 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총진료비 2만원 중 30%인 6000원만 냈다면 나머지 부분인 1만4000원을 나중에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료 체납 후 병원을 많이 찾을수록 환수금도 올라간다.

이러한 보험료 체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체납 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2007.7.23~10.13)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이미 받았던 고지서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기간 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환수 예정인 진료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체납 금액이 커서 일시로 납부하기 어려운 가정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분할납부를 중단하면 체납기간 중 진료비도 다시 내야 한다. 분할납부가 완료된 후에야 진료비 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매달 집 또는 사무실로 배달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e-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건
보공단에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받게 된다. 지로 고지서도 함께 받기 원할 경우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고 자동이체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할 경우 200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음달부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만 받는 경우에도 200원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해도 중복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