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 가능한 공기총 관리 허술/느는 사건·사고에 무방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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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개인소지… 불법 개조해 성능 강화/엽총 「밤엔 경찰보관」 거의 안지켜
최근 수렵인구 증가와 함께 민간인들의 총기류 소지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당국의 총기류 관리체계가 허술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공기총은 엽총과 달리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데다 소지자들이 불법으로 성능을 개조,공기압을 높이거나 화약추진식으로 고치는 것이 성행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경찰청에 신고된 총기류는 엽총 2만6천5백여정,공기총 44만4천1백여정. 이는 88년말 엽총 2만1천1백여정,공기총 27만1천7백여정보다 각각 25.7%와 63.5%나 증가한 것으로 매년 공기총은 3만여정,엽총은 1천여정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
총기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 지난해 엽총 7건,공기총 21건으로 모두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으나 올해는 불과 두달만에 엽총 3건,공기총 5건으로 9명이 죽고 5명이 부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기총의 경우 30㎝ 거리에서 1천2백여페이지 전화번호부를 관통할 수 있어 10m 거리에서는 충분히 인명살상이 가능하다.
엽총은 더욱 위협적이어서 1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실시한 간이위력실험 결과 꿩·오리사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5호탄은 15m거리에서 1.5㎝ 합판을 관통했으며 돼지·노루사냥용인 슬럭탄(단발)은 1.5㎜ 철판을 간단히 뚫는 위력을 보였다.
최근에는 일반 총포상 등에서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규정(공기압 1백5㎏/㎤,탄속 2백40m/초) 이상으로 공기총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보조스프링을 달아 공기압을 높이는 등 위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총기류에 대한 소지허가 및 관리과정은 대단히 허술하다.
경찰은 정신질환·폭력전과·마약·알콜중독 여부를 따져 개인에게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만 공기총의 경우 일단 소지허가가 나면 개인이 보관하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주거나 무단사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전혀 마련돼 있지않다.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다 수렵허용기간(11월초∼2월말)중 개인에게 내주는 엽총의 경우 수렵기간중이라도 일몰후에는 경찰서 지·파출소에 보관토록 돼있으나 야간사냥·잠복사냥 등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렵지 관할 경찰서와 거주지 관할경찰서간의 반출·반납확인 등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총기소지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총포상의 지도단속 및 엽총 미반납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엽총 미반납자 추적,수렵지 현지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엽총반납 매일 확인 등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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