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엄격대응/최루액체총 개발키로/정부 폭력시위 근절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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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폭력시위 근절지시에 따라 모든 집회·시위는 집시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포함한 법적용을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마련한 폭력시위 대처방안에서 특히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관련자는 반드시 추적해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신고한 내용과 달리 집회·시위를 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신고를 하지않은 집회시위는 원천봉쇄하고 책임자를 조사,법규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파출소를 기습하는 극렬 폭력행위 등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재래의 가스총 대신 최루액체를 원거리까지 분사할 수 있는 신형장비를 개발,비치키로 했다.<김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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