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등 이용 불법선거운동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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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18일 설 연휴를 맞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연하장을 보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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