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놀이.스포츠.야영시설 본격 생활체육공원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처럼 공원과 운동장의 기능을 함께 갖춘 체육공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부는 28일 소득수준의 향상에 맞춰 생활체육인구가 급증하고 개인의 공원지구내 체육시설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체육공원을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아래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체육공원은 쾌적한 녹지환경속에서 운동경기나 산책.캠핑등 야외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을 이르는 것으로 운동시설이 대지면적의 50%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운동장과 다르다.
문체부가 지난1년동안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모델은1~3개洞규모에 적절한 10만평방m미만의 근린체육공원,대도시의구나 중소도시에 적합한 30만평방m미만의 지구체육공원,대도시나광역주민의 체육.휴양시설로 적합한 30만평방m이상 의 종합체육공원등 3종.
이들 체육공원은 조경.편익.관리등 기본시설외에 근린체육공원은운동시설을,지구체육공원은 운동.유희시설을,종합체육공원은 운동.
유희.휴양.보존녹지를 중점시설로 갖추도록 되어있다.
또 운동시설로는 근린체육공원은 다목적구장과 체력단련시설을,지구체육공원은 종목별 구장을,종합체육공원은 이밖에 자연체험장등을추가로 설치할수 있도록했다.
종합체육공원은 편익시설로 유스호스텔,휴양시설로 야영장 설치가가능해 대단위 종합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문체부는 이들 체육공원의 모델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조성할 시민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기존공원의 재개발 모형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을 추진중인 미사리조정호 주변과 충남등 전국6대권역에 구상중인 대단위 국민여가스포츠 문화공간 등에도 이 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들 모델의 개발은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의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 개정으로 공원지구내의 체육시설운영이 개인이나 민간기업에도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사설체육공원건립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李德寧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