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 홍준표.허태열의원 형사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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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호철 민정비서관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이들이 '국회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남부지청에 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수석은 홍 의원이 작년 11월23일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최도술씨가 300억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부산상공인들의 대책회의에 자신이 참석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이 비서관은 허 의원이 작년 11월17일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자신을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수석과 이 비서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해석의 측면에서도 입법활동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직무 관련성에 한해 인정돼야 한다"며 "근거없는 정치적 폭로 등과 관련한 명백한 불법에 대해선 면책특권도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18일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화가 시흥의 화약공장 용도를 변경해 수천억원의 이득을 보고 이중 250억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으로 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발언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토지매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비가 된 공장 토지는 98년 9월 '환란' 당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한화가 토지공사에 939억원에 매각했다가 2000년 3월 환매조건부특약에 따라 1천305억원에 재매입한 곳"이라며 "불과 18개월만에 39%나 비싸게 주고 매입하면서 이익 창출은 커녕 366억원의 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은데다 개발되지도 않았고 아직 한화가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용도변경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홍 의원의 주장은 풍문에 근거한 듯한,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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