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재무부 세제실 이근영 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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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겪게될 농어촌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함께 나누자는 취지인만큼 가급적 많은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올초 부임과 함께 「농어촌 특별稅」(약칭 農特稅)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큰 일을 맡게된 李瑾榮 재무부 세제실장(57)은『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실장은 이를 위해 ▲싼 값으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수입하는등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분야▲조세감면 혜택을 받아 稅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분야▲장기적인 조세정책상 앞으로 세금을더 물도록 돼있는 분야등을 우선적 과세대상으로 한 다는 복안을세우고 있다.
특히 물가.임금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나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거나 최소화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農特稅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예정돼있어 「발등의 불」이지만 이밖에도 시급한 일들이 많다.
실명제 실시,국제화.개방화추세에 따라 달라진 稅收환경에 맞춰전반적인 세율체계를 다시 짜야하고 96년으로 예정돼있는 종합과세도『어느 범위까지를 분리과세로 하고,종합과세로 할 것이냐』등어려운 선택을 해야해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李실장은 우선『선진 첨단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선 외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들의 稅부담을 東南亞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현실화 되는등 재산보유단계에서의 과세가 강화되는 것에 맞춰 讓渡稅등 거래 단계에서의 稅부담은 줄이고 토지초과이득세,상속.증여세등도 전반적으로재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李실장은 지난 68년 行試6회로 국세청에 첫 발을 디딘 이래30년 가까이 財政분야에만 몸 담으면서 재무부 세제실.民自黨 전문위원에서부터 국세심판소장까지 세금에 관한 한 입법.사법.행정을 다 거친 稅制通.
워낙 꼼꼼한 성격인데다 맡겨진 일도 많아 요즘 그의 사무실에는 밤 9~10시가 될 때까지 불이 켜져있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 글 =閔丙寬기자 사진=張忠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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