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종교비자 사기 박동완 목사 54개월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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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사기 및 서류 위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후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재압송돼 서북미 한인사회에 충격을 줬던 전 타코마 소망한인교회 박동완 목사(54)에게 4년 6개월형이 내려졌다.

형량을 선고한 연방 지법 로널드 레이튼 판사는 25만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교회 매각대금 29만달러도 반환시키라고 명령했다.

박동완 목사는 수 만 달러의 뒷돈을 받고 가짜 졸업장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등 종교비자 사기 혐의와 함께 서류위조 혐의로 체포 지난해 6월 유죄평결을 받았다.

박목사는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난 후 재판도중 멕시코를 거쳐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한국 사법당국에 체포돼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미국으로 재압송됐다.

시민권자인 박동완 목사는 부인과 함께 멕시코로 도주한 후 한국대사관에 여행서류를 분실했다며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한국여권을 발급 받았다.

또한 검찰 서류에 의하면 박 목사는 도주하기 전 교회를 매각 44만8595달러 중 29만여 달러를 한국의 은행으로 입금시키기도 했다.

연방검찰은 박목사가 1사람 당 최고 3만달러를 받고 종교비자 관련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USA 중앙 시애틀=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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