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식구, 딴집 있어도 1주택 비과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3면

주민등록상으로 한집안 식구로 돼있는 가구원이 다른 집을 한채 더 갖고 있더라도 따로 나가 살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딸 B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팔았다가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부과당했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자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1가구가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한 소득세법에 따라 A씨에 대해 양도세를 물렸다. 딸이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 만큼 A씨의 집 외에 딸의 집까지 두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그러나 딸 B씨가 주민등록은 부모 밑에 올려뒀지만 실제로는 따로 살면서 별도로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