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범 변호사 3개월간 정직-대한변협 징계위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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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한변협(회장 李世中변호사)은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다수임료 수수로 물의를 빚어 대통령 사정담당비서관에서 물러난 李忠範변호사(36)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李변호사는 5월 소송의뢰인인 서울도봉구방학동 청구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과다청구된 분양가를 되돌려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소송가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수수료로 받아 말썽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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