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후보지 반경 4~5㎞ 최고 12년간 땅 이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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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최종 선정되는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 반경 4~5㎞의 땅은 앞으로 최장 12년간 이용이 제한된다. 또 7월 중에 공개되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내에 있는 2백㎡(약 60평)가 넘는 농지와 임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16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빌미로 땅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 같은 고강도 규제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상 후보지 주민들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춘희 단장은 "마구잡이 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행정수도 특별법 시행령에 담아 4월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연내에 신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예정지 한 곳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최장 10년간(필요 시 2년 연장) 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엄격히 제한돼 무분별한 도시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러브호텔.대형음식점 등은 지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영농활동 등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은 허용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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