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에 밀린 농업육성/축산사육 확대등 법개정 미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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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제규제 완화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던 축산사육 규제완화,도시구역내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폐율 인상,화물자동차업자간 운수협 정신고 폐지 등 15개 법률에 관련된 33개 과제가 내년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올해 62개 법률을 고치기로 했으나 이중 6개 법률은 이견조정이 안돼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으며 9개는 국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정약속을 못지킨 법률 15개중에는 특히 농업관련법이 10개를 차지해 개방시대에 농업분야가 여전히 뒷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나머지 5개는 건설부 관련법이 2개(건축법·건축사법)이며 보사(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 노동(근로자파견법) 교통부(자동차운수사업법) 소관이 각각 1개씩이다.
내년이후로 넘겨진 33개 과제 가운데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사료제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사료판매업의 신고제 폐지 ▲임대지원대상 농지제한 완화 ▲원유가격 자율화 ▲농약제조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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