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임,주씨 보증금 대납/이명구씨 무자격 알면서 주씨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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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재미무역상등 2명 소환
국방부 무기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0일 이번 사건 계약과정에서 국방부 군수본부 외자2과 군무원 이명구씨(45)의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주씨와 「친분관계」 때문에 당초 계약자인 다성상사 대표 이희갑씨(48)에서 FEC사로 넘어갈때 주광용씨에게 대리인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해주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씨의 계약보증금을 내준 재미무역상 스티브 임씨(59)와 주씨에게 계약을 넘긴 다성상사 대표 이씨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미국 인터스테이트사 대표인 스티브 임씨가 90년 11월 90㎜포탄 공매입찰(1백58만달러 상당)후 거래액의 5%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주씨 대신 내준 사실을 밝혀내고 보증금 대납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스티브 임씨의 보증금 대납행위가 전적으로 주씨를 위한 것인지,아니면 프랑스 FEC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21일중으로 외환은행 등 관계자들을 소환,군수본부와 은행 사이에 오간 자료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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