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과다보유 처벌 완화-재무부,UR금융 후속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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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일반 사람들이 집안에 달러등 外貨를 많이 갖고 있다는이유만으로는 구속등의 형사처벌을 가급적 하지 않는 쪽으로 외환관리법을 바꿀 방침이다.또 옵션.스와프.先物거래등 각종 금융신상품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선물거래법도 내 년중 가급적 서둘러 만들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금융분야 후속대책」을 준비중이다.
이는 UR 금융부문 협상 타결에 이어 96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국제화.개방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불가피해졌기때문이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95년 UR협정 발효에 대비,내년중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하고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는등 UR관련 법령및제도를 정비하는 한편▲내년 상반기중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및 국제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통화.금리.환율등이 단기적으로 급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을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기로 했다.
외환관리법에서는 특히▲현재는 개인이 1만달러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반드시 세관.은행등에 등록하게돼있으나 이 한도를 대폭높이고▲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돼 있는것도 손질,뚜렷한「외화도피 혐의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대신 벌과금을 물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달러가 부족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형사처벌 조항이 이제는기업인들을 대거 전과자로 만드는등 개방시대에 맞지 않게되었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선물거래법은 그동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필요성만 제기돼왔으나 외국으로부터 先物거래등 각종 신금융기법들이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투자자보호.시장교란방지등을위해 내년중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閔丙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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