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업체에 하역 허가-仁川 해운항만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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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8일 기존 하역업체가 독점운영하고 있는 인천항 모래부두 바다모래하역을 바다모래업체에도 한정하역면허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인천해운항만청에 따르면 바다모래 야적장을 사용하는 업체중 하역면허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인천항의 경우 최근 2년간 바다모래 평균취급량이 연간 50만t이상,평택항은 30만t이상이어야하며 자본금 2억원이상,평가액 4억원이상 시설을 갖 춰야 한다.또 상시노무자가 4인이상이어야 하며 중기조종사도 4인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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