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내년 1월 1일자로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이에 따라 시세의 60%를 밑돌던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아파트 수준(시세의 80%)까지 높아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동대문 의류상가와 같이 권리금이 많이 붙은 곳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시세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정해지는 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15일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토지.건물을 통합해 기준시가를 고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에 서울.수도권, 6대 광역시에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분양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 기준시가를 통합 고시한 뒤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