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95년 2% 수입/70만섬 규모… 2006년엔 4%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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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면개방 12년간 유예/쇠고기등 9품목 10년 미루기로/한미협상 합의에 접근
【제네바=이장규·박의준특파원】 한미 양국은 한국이 쌀수입의 관세화 개방원칙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전면 수입개방의 유예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이 기간중 최소 의무 수입량(미니 액세스) 비율을 최저 2%,최고 3∼4%선으로 하는 안에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안이 확정되면 한국은 95년부터 국내 쌀소비량의 2%(약 70만섬)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2006년엔 4%(1백40만섬)까지 늘려야 한다.<관계기사 2,3,4,5,8,9,22,23면>
또 미국이 97년부터 3년에 걸쳐 완전 수입자유화를 실시토록 요구해온 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협의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10년간 관세화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과 마이크 에스피 미 농무장관은 4,5일(현지시간) 세차례 단독회담을 갖고 이같은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의 관세화 전면개방 유예기간은 12년후에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년째 되는 해에 가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산물 개방협상에 있어 금융부문을 기타 다른분야를 일절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도 양측은 합의한 것으로 관계 소식통은 전했다.
허 장관은 7일 미키 캔터 미 통상대표부(USTR) 대사와 회담을 갖는 한편 12일 에스피 농무장관과 제4차 회담을 갖고 농산물 관련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허 장관은 제3차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일 마지막 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상에 참석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협상결과를 낙관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측은 대체로 한국의 농업비중과 경제구조 등을 감안해 일본과의 협상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쌀문제를 포함한 UR의 모든 협상은 12일 마감되며 13,14일 양일간 번역작업을 거쳐 15일 최종 타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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