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직장 옮긴사람 연말정산때 철저관리-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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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세청은 올해 직장을 옮기거나 2개이상 근무지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과정에서 세금을 二重 공제받거나 근로소득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확인결과 이들이 정산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나면 10%의 가산세를 물려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이들의 2중 근로소득 자료를 전산으로출력,일선세무서에 통보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면밀히 확인토록 각 직장 원천징수 담당자들을 사전지도하는 한편 정산작업이 끝나면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중도에 입사하고도 前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2개이상 근무지가 있으면서 어느 한쪽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그리고 근무지의 급여 또는 상여금 총액을 틀리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
올해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前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근무지가 2개 이상인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는등 절차를 거쳐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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