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품목 99년 관세폐지/철강·건설장비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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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백92개 화학제품은 인하/UR 시장개방계획서 가트제출/기업들 가격경쟁력 확보 초비상
오는 99년부터는 철강·건설장비 등 8개 산업분야 60개 품목의 관세가 폐지된다.
또 1백92개 화학제품은 일제히 세율이 낮아지는 등 국내 공산품 시장의 개방폭이 대폭 확대돼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재무부는 19일 2백52개 공산품의 관세율을 이같이 폐지 또는 인하하는 내용의 「우루과이라운드(UR) 관세부문 양허계획서」를 스위스 제네바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UR 관세 협상에서 밝힌 사실상 마지막 양허계획(국내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국제적으로 밝힌 약속)으로서 다른 협상참가국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공식 양허안으로 확정된다.
유형별로는 ▲무관세화(관세를 없애는 것) 품목이 60개 ▲하향평준화(품목에 따라 세율을 0∼6.5%로 내리는 것) 품목이 1백92개로 무관세화는 5년뒤부터,하향평준화는 늦어도 10∼15년 뒤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번 양허안은 지난달 우리나라가 잠정적으로 제시했었던 2백30개보다 22개(크레인·면역혈청 등 무관세화 대상 7개,호르몬·향수 등 하향평준화 대상 15개 품목)가 더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번 UR 협상에서 선진국들이 요구한 전체품목(2백71개) 가운데 19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인 셈이 됐다.
우리나라가 관세율을 내리지 않겠다고 양허계획서에서 제외시킨 품목은 ▲맥주와 일부 의료기기·농업장비 등 무관세화 대상 15개 ▲페니실린·비타민 제제·탄화수소 등 하향평준화 대상 화학제품 4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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