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도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7일 정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란주점 규정을 완화,연면적 1백50평방m이하의 중소규모 단란주점은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영업을 허가할수 있도록 하는 시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주거지역내 연면적 5백평방m미만의 소극장등 관람.집회시설과 1천평방m미만의 전시시설에 대한 인접 도로폭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시는 이와함께▲층수에 관계없이 연면적 3만평방m이상 대형 건축물의 신축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시장이 가지고 있던 전용주거지역내의 연립및 다가구주택 허가 결정권을 구청장에게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