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학사연구요원 병역특례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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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학사출신도 내년부터 병역특례 연구요원으로 지원이 가능케 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병역법개정 법률안을 의결,자연계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한해 병역특례 전문 연구 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기관 병역특례 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기업의연구기관에서 5년간 근무해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제도는 95년부터 실시되는 공익근무요원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자격은 의학계를 제외한 農.工.理學.수의학.약학과 출신 모두 가능하다.또 기존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3,4급판정을 받은 사람도 입대 일자가 올 연말 이후라면 병역특례 지원을 할 수 있다.병역특례 지원자는 채용.취직 개념에 따라 월급등은 차등없이 대우 받는다.
학사출신의 중소기업 병역특례제 채택은 석사출신 병역특례자의 경우 근무기간을 마치면 곧바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고,또 기업측에서도 임금부담등으로 채용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과기처는 연구인력 부족이라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을 덜고 학사출신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병역특례의 실시를 추진해 왔다.
병무심의위원회에 의해 병역특례 연구소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고용인원 3백명 이하)의 연구기관은 1천개 정도.
이들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학사출신 연구원은 줄잡아 7천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연구원 수요는 최소한 5백명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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