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쫓아내지 말라”/전국 상공인들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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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강제줄국 시키면 조업단축 불가피”
외국인 불법취업자 강제출국 시한(12월15일)을 한달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중 상당수가 이를 피해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대구·부산·구미 등 각 지역 상공인 단체들과 생산자 조합들이 이들의 강제출국을 유보해 주도록 법무부와 노동부 등 정부측에 공식 건의하고 나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관련기사 33면>
구미 상공회의소는 『구미공단 섬유·전자 부품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법무부와 노동부에 15일 공식 제출했다.
구미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구미 공단내 5백여 외국인 근로자의 80% 정도는 우라나라 근로자들이 꺼리는 3D 현장에서 생산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강제출국되면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업체들의 조업단축이 불가피한 만틈 강제출국을 유보하거나 합법적인 채용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부산 상공회의소,인천 상공회의소도 16일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우려,외국인 근로자들의 강제출국을 당분간 유예시켜줄 것을 법무부·상공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인천상의는 그 이유로 『국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남동공단을 비롯한 각급 공단 및 건설현장 등의 3D업종에 외국인들의 불법고용이 수년째 이뤄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당장 이들이 모두 출국할 경우 노동력 공백은 물론 조업단축 등 또 다른 후유증 발생이 불보듯 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2백69개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안산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도 최근 상공자원부에 중단상태에 있는 상업기술 연수원생 추천제도를 부활시켜 인력난을 격고있는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
공단측은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비자발급 대상업체를 3D업종까지 확대시켜 주고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체류기간이 6개월에 1회(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각각 1년으로 연장해줄 것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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