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농가 1535억 지원-정부案,현행기준보다 843억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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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냉해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국고 1천2백여억원과 재해의연금잔액 약3백억원등 모두 1천5백35억원을 지원키로 정부안을 만들고 곧 당정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는 현행피해기준을 적용(6백92억원)할 경우보다 8백43억원이 더 많은 액수다.
10일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냉해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해 현행 피해지원기준(농지 1㏊미만에 피해율 50%이상)을 크게 확대해 「특별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이 거의 끝난 특별지원방안을 보면▲양곡무상지원의 경우 피해농가 기준을 3㏊미만,30%이상 피해를 본농가로 대폭 확대하고▲지금까지 통일미로 지원하던 쌀을 일반미로격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농가별 지원 양곡은 1 ㏊미만 농가에서 80%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10가마로 가장 많고,1~1.5㏊에 피해율 30~50%인 농가는 가장 적은 2가마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생계비는 1.5㏊미만,피해율 50%이상의 농가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 이다.이에따라 피해율 80%이상의 농가는 40만원,50~80%농가는 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지원기준을 벗어난 피해농가의 중.고생은 물론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융자지원대상은 1㏊미만 피해율 30%이상,1~1.5㏊ 50%이상,1.
5~3㏊ 80%이상 피해농가다.정부는 지원기준을 이같이 확대할경우 ▲예산 6백억원 ▲무상양곡지원 6백38억원 ▲재해의연금 2백97억원등 모두 1천5백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한편 올해 냉해(충남 우박피해 포함)피해는 전체 농가의 21.2%인 34만8천가구,전체 논의 11.6%인 24만1천㏊로 집계됐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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