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좋은 아파트” 실제완 딴판/건설업체 허위광고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분양 평수에 주차장 포함도 예사
아파트 건설업체중 일부가 분양면적을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실평수로 선전하거나 바다·공원이 실제거리보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교통형편이 좋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가옥(상가)을 건설해 분양중인 업체들도 외곽지역에 신축한 것을 대로변 중심가에 위치하거나 독점상권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이에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도시,5개 일간지에 실린 부동산 분양광고 1백63개(아파트 71,상가 92)에 대해 허위·과장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석주개발(주)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신축한 한주아파트의 경우 별도표시토록 된 주차장 면적 2.12평을 실 분양평수 24.15평에 포함시켜 26평형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동남산업개발 역시 충남 서산군에 지은 동남아파트의 분양광고에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 4.7평을 공급면적 분양평수에 포함시켜 25.03평으로 표시했다. 서울 공릉동 우성아파트는 주변에 녹지가 없고 수락산은 1㎞이상 떨어져 있으나 「불암산·수락산 등에 싸여 전원생활을 누리게 될 것」으로 선전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