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일부 영업정지/「바로크」 대표등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증감원,관계법 위반 무더기 징계
증권관계법을 위반한 증권관계기관·상장사 및 관련자들에게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증권관리위는 5일 직원의 고객재산 횡령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40명에게 해임에서 경고까지의 징계를 취했다.
이와함께 회사의 영업실적을 대외 공표하기전에 넘겨주고 받아 주식투자에 이용한 박종헌 바로크가구 상무와 임재호 동부증권 영업부장,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지규정을 어긴 위상돈 바로크가구 대표이사 등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당기순이익을 편법계상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한국강관의 장동식 경리담당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하고 감사인 청운회계법인과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증권금융은 앞으로 3개월동안 신규 고객에 대한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업무를 할 수 없게 됐으며,한용석회장(비상근)과 이내홍상무가 해임되고 이상혁사장이 정직 1개월,안종관 상무이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금융 횡령사고는 전 저축부장인 박종덕씨가 고객인 할렐루야 기도권 대표 김계화씨의 예탁금 86억8천여만원을 무단인출,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증권금융은 증권감독원의 특검과정에서 고객예탁금의 무통장 출금·잔고통보 미실시·전산운용상 사고방지장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적발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