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同居교사 2명“해임정당”判決-품위 손상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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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金祥源대법관)는 23일 같은 학교에근무하면서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된 부산N여중 前체육교사 兪모씨(35)와 前미술교사 李모씨(30.여)등 2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서『교사로서의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확정.
재판부는『원고들이 이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여중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몸가짐을 단정히 해 남녀문제에 관해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도 서로 정교관계를 맺는등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 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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