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산 부당 사용-3천만원 회식비등으로 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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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무부가 지난해 3천1백여만원의 예산을 직원휴가비.회식비로 부당지출하고 2억5천여만원의 특별판공비를 편법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월10일부터 12월31일사이에 갱생보호및 보호관찰활동비등으로 사용해야할 세출예산 1억9천7백여만원중 2천8백68만여원을 직원회식비와 휴가비로 사용하고 지난해 2월4일부터 올 5월31일 사이에는 교도작업등에 사용할 2천8백50여만원중 3백13만원을 휴가비등으로 부당 지출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5월31일사이에 재무관이지출.집행해야할 특별판공비 2억5천3백11만여원을 회계공무원이없는 각 실.국에 지급,일상경비처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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