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 보호협약」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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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의 관한 협약(CITES)이 7일부터 전면 발효된다.
이에따라 협약에 지정고시된 동식물중 일부는 가공품까지도 수출입이 금지되며,나머지는 지방환경청장 및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이 협약대상으로 고시된 동식물은 ▲고래·악어·각산호목 등 5개목 ▲바닷거북·왕뱀·선인장·난초 등 14개과 ▲알로에 등 55개속 ▲호랑나비 등 2백97개종 등이다.
협약의 발효로 제약·모피·가죽제품 등 관련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앞으로는 해외관광을 통해 모피의류·상아제품·악어가죽 핸드백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원산지증명과 함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랑이뼈를 원료로한 의약품을 생산해온 I제약의 경우 제고량이 바닥나는 2∼3년후 해당약품의 생산을 전면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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