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재소자 '이탈'…피해자 가족 등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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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신병치료 중 병원을 무단 이탈해 피해자 가족과 참고인 등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4일 법원의 주거제한 명령을 어기고 병원을 이탈해 피해자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朴모(43)씨를 긴급 체포,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朴씨는 지난 2일 간경변 치료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30일간의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김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朴씨는 9일 병원을 나온 뒤 12일 오전 9시40분쯤 구미시 모 주공아파트 앞 공중전화에서 당시 사건 피해자인 金모씨의 동생(41) 등 유가족과 참고인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조서에서 다 봤다. 모두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혐의다.

구미=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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