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소득세 감면/민자,보험료·교육비 공제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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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타소득 분리과세한도 5백만원으로
민자당은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를 영세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기타소득 한도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민자당 세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오연의원은 2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원이 노출돼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보험료 등의 개인적 부담을 사업장 필요경비로 인정,공제해주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82년부터 시행되어온 기타소득 분리과세 한도액은 물가상승 등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민자당 세제개혁특위는 피상속인 상속개시 2년이내에 처분 또는 채무변제한 1억원이상 재산의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현재 부동산 전부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을 시정,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해 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국세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세제개혁특위는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의 재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청구제 도입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감사원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 다가구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취득시 부가가시체를 면제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적용되는 30%로 낮출 것을 검토중이며 법인세법상의 법인설립신고서 첨부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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