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아파트 팔때 불이익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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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르면 4월부터 베란다를 확장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지속적인 단속을 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을 뿌리뽑기 위해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대로 이르면 4월부터 단속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 통보해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제도는 허가없이 건축물의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특별 기재란에 '위법 건축물'이라는 붉은 도장을 찍는 것이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분류되면 증.개축할 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매수자들이 꺼려 건축물을 제때 팔지 못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로 분류된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의 소유자는 부동산 매매와 각종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이런 건축물을 산 사람은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불이익을 떠안아야 한다"며 "앞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을 살 때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위법 건축물 소유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담보 대출 때 등기부등본을 주로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분류돼 있으면 매매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은행이 건별로 판단할 문제지만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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