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백화점 추석선물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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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백화점 한곳에서 추석 선물을 3백만원어치이상 사는 사람은 국세청이 명단을 파악,과세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검소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53개 대형백화점을 대상으로 선물상품 판매 실태점검에나섰다.국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각 세무서의 물가지도단속반을 가동,이들 대형유통업체가 선물상품 판 매와 관련,수입금액을 빼먹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끼워팔기.가격담합.품질표시위반.용량미달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유사상품권 발행.유통여부도 조사해 적발된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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