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이동땐 증여.상속세 철폐를-세제개혁연합회 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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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주부의 가사노동과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세법개정을 위한 운동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정치연맹등 17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남녀 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단체들이 연대,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 배우자간에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운동을 범여성운동으로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金正禮 여성정치연맹총재는『최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정안에는 국민의 재산권보장,혼인의 양성평등이라는 정신에 위배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있어 이렇듯 불합리한 세법개정안의 개정을 위해 여성단체들이 힘을 합쳐 운동을 펼쳐나 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부부가 결혼생활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노력에 의해 이룩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의 소유』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지금까지 부부재산은 남편의 것으로 간주,주부가 재산을 소유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했고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 왔다며 주부재산에 대한 증여세를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상속세를내야했다며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을때 내는 상속세.
증여세를 주부에게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혼으로 인해 분할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폐지돼야 한다는주장이다.자신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상속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제개혁 여성단체모임은 첫사업으로 20일 오후2시 서울YWCA 강당에서「남녀 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채택할 방침이다.전국적으로 세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회의장에게 세법개정을 위한 청원 서를,각 정당대표에게 건의서를 각각 전달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李貞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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