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북 한의원 무기한 휴업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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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청주】 부산시 한의사협회와 충북 한의사협회소속 한의사 7백여명이 14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폐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보사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한의학의 무자격자인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공식 인정한 것은 민족의학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약사에게 한약 임의조제권을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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