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41·경유 11%P/당정,세율인상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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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 경제개혁특위 지역발전 및 교통소위는 24일 경제기획원과 교통·건설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고속철도 건설과 도로·지하철·공항·항만 등을 확충하기 위한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소위는 이에따라 유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에다 도로사업 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통합,교통시설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법안을 조속히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휘발유세율을 현행 1백9%에서 1백50%로,경유세율은 9%에서 20%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모두 1조원의 교통시설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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