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제동으로 부상 승객도 10%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시내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부상했을 경우 승객에게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李圭弘)판사는 13일 유모씨 등 2명이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넘어져 목뼈 부위를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사의 급제동 때문에 원고가 다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 역시 버스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아 피해가 커졌으므로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