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 입법추진/검찰/부동산투기·재산해외도피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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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은 13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명 또는 차명으로 예금됐던 자금들이 대거 인출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세청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실명제실시에 따라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에 대비,관계당국과 합동으로 재산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돈세탁 방지법」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보이는 각종 금융범죄 행위를 막고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명간 검찰수뇌부 대책회의를 열 방침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대검중앙수사부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반」 활동을 강화해 투기예상지역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서는 한편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서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거래자들의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를 벌이도록 전국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관계자는 『일부 부유층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와 송금액수 등이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항당국과 협의해 출국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기업체를 사이에 끼고 수출입을 가장해 거액을 빼돌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는 금융실명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제도와 차명계좌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규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명의신탁제도를 악용,남의 이름으로 땅을 사두거나 차명계좌로 돈을 예금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제도는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한뒤 필요할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부동산만을 되찾을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당초 종손에게 문중의 땅을 소유등기케 하고 이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부동산투기붐이 일기 시작한 80년대이후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이에따라 90년 8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투기목적 ▲법령제한 회피(농민이 아닌자가 농민 이름으로 농지를 사는 경우) 등을 위해 명의신탁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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