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엄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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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설 명절을 전후해 해외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15~31일을 '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기간'으로 설정해 입국 여행자가 면세범위(4백달러) 이상의 물품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위스키 1백56%, 골프채 55%, 의류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했으면서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와 함께 관세의 30%를 가산세로 물리며, 고의적인 관세 포탈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도 추징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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