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분양'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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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싱크대.욕조.변기 등 기본 생활용품을 제외한 고가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빌트인)을 분양가에 함부로 포함시키지 못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옵션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쓰던 제품을 들고 입주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4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이 일반공급 주택 수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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