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소지 생활화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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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달 30일자에 실린 이완영씨의「검문소 경찰 신분조사 범인 다루듯 오만 불손하다」에 대하여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답변하고자 한다.
검문소는 그 지역 취약 지에 설치·운영하며 각종 범법 차랑 및 범법자를 검문 색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검문을 하다 보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며 신분증을 요구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곤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주민조회가 필요하다.
물론 오래 간만에 가족과 같이 가는 길에 검문을 당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신원이 확실하니 보내 달라는 이완영씨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입장으로서는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다니게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증제시 요구 시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의 고압적 태도는 물론 잘못이지만 즐거운 여가 길에 국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
박재희<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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