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집단 휴업 금지/내년부터/지나친 상업광고땐 허가취소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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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사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집단휴업에 들어갈 수 없게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내용의 불법 의료광고를 내면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포괄적인 자도명령권을 부여하고 시·도지사,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신고때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가 검사기록·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를 제공,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에 따른 비용의 2중부담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MRI)나 엑시머레이저 등 외국산 고가 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의료수입을 늘리는 병폐를 막기 위해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할 때는 미리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사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거나 진료기록부·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보사부는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새로운 형태로 요양병원을 추가,만성장기 요양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요건을 현행 80병상에서 1백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에게 지금까지는 국내의사 면허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했으나 이를 폐지,영주권자의 국내면허 취득을 사실상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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