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용 간섭법 논란/노동부추진/모집시기등 제한 “경제위축”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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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4개법 입법예고
노동부가 29일 입법예고한 고용정책 기본법안 등 4개 법안은 고용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고용까지를 노동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관계기사 20면>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 기본법안 ▲고용보험법안 ▲근로자 파견법안 등 3개 신규법안을 제정하고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을 직업안정법으로 개정키로 하고 직업안정위원회를 통과시켜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들은 8월3일 한국노총·경총 등 노사 관계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법안들을 고용사정 악화로 고용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노동부가 이 법안 내용을 악용할 경우 민간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조항들도 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직업안정법 개정안 가운데,필요할 경우 민간기업의 근로자 모집시기·모집인원·모집지역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과열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같은 판단이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또 자칫 악용될 경우 기업의 인력수급 계획에 영향을 줘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또 고용정책 기본법은 특정 불황산업이나 불황지역의 실업자 구제를 위해 특별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대량 실업발생때 정부 공공투자사업 실시 등 긴급대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골프장·향락업소 등 특정업종에 근로자모집 제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의 인력모집 제한은 이들 업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국가경제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성격을 띤 지도보다는 다른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해온 자유경제체제에 맞는 방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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