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예금조사 파문예상/재산공개후/가족도 대상… 총 2만7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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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식소유 상황까지 실사/관련기관들 준비작업에 착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 2만7천여명에 대한 예금·주식계좌에 대한 전면조사가 다음달 11일 재산공개가 끝나는 대로 실시된다.<관계기사 3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재산공개대상자 6천9백75명에 대한 재산등록 내용을 정밀 실사할 경우에 대비,미리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조사요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2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업무를 맡고있는 총무처는 최근 재무부에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실사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직자 재산공개가 끝나는 8월11일부터 3개월동안의 실사작업 기간중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단자회사·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신용금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계좌 조사는 물론 각 증권사의 주식계좌까지 공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아 금융기관별로 전산입력된 자료를 통해 예금 잔액·거래내용·대출현황 등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좌조사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추적조사 사상 최대규모로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는 물론 주식시장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가·차명 예금이나 주식거래가 허용된 상황에서 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겠지만 전면조사 과정에서 재산공개 내용과 다른점이 드러날 경우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금융기관 감독기관은 현행 검사인원만으로는 이같은 방대한 조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산하 협회와 함께 각 은행이나 증권사의 검사전문요원을 차출해 조사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총무처와 재무부는 『조사방침을 결정하거나 요청 또는 지시한 바 전혀 없으며 예금계좌 조사여부는 재산이 등록된 후 각 윤리위원회가 필요에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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