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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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李慶在)는 12일 영생교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교주 曺모(73)피고인과 신도 羅모(64).鄭모(49)씨에게 살인 교사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鄭모(49.여)씨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崔모(36)피고인 등 7명에게는 징역 1~1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鄭大鴻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20년간 묻혀있던 영생교 살해.감금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도 교주 曺씨는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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